한국 K-ETA 필요할까? 2026년 미국·영국·캐나다·호주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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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가이드는 영어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. 요금과 규정은 바뀔 수 있으며, 내용이 다를 경우 영어판을 기준으로 합니다. 영어 원문 읽기
30초 요약
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하는 여행이라면 필요 없어요. 한국 법무부는 미국, 영국, 캐나다, 호주 국민(그 외 18개국·지역 포함)에 대한 K-ETA 임시 면제를 한국 시간 기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어요. K-ETA를 신청하지 않으면 대신 무료 입국신고서를 작성하면 돼요.
- 꼭 알아둘 점
- 면제에는 종료일이 있어요. 2027년 1월 1일 이후 여행이라면 예약 전에 k-eta.go.kr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.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추가 연장 공지가 올라와 있지 않았어요.
- 실전 팁
- 신청할 경우 반드시 k-eta.go.kr 또는 공식 K-ETA 앱만 이용하세요. 실제 수수료는 10,000원에 온라인 결제 수수료 3%가 더해지는 수준이라, 30달러, 50달러 이상을 요구하는 사이트는 정부가 아니라 대행업체예요.
K-ETA란 무엇이고, 왜 지금은 선택 사항일까
K-ETA(한국 전자여행허가)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 국민이 관광, 가족 방문, 행사 참석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받는 온라인 여행 허가예요. 취업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. 원래는 K-ETA가 필요한 국가의 국민은 이것 없이 한국행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할 수 없어요.
2023년 4월 1일부터 한국은 호주, 오스트리아, 벨기에, 캐나다, 덴마크, 핀란드, 프랑스, 독일, 홍콩, 이탈리아, 일본, 마카오, 네덜란드, 뉴질랜드, 노르웨이, 폴란드, 싱가포르, 스페인, 스웨덴, 대만, 영국, 미국(괌 포함) 등 22개국·지역에 대해 이 요건을 면제해왔어요. 2025년 12월 23일, 법무부는 이들 국가·지역 전체에 대한 면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(한국 시간 기준) 1년 더 연장했어요.
그래도 원한다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 가장 큰 이점은 K-ETA 소지자는 입국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에요. 이미 유효한 K-ETA를 가지고 있다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고, 이미 낸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아요.
K-ETA와 입국신고서: 나에게 해당하는 것은
| 나의 상황 | K-ETA 필요 여부 | 입국신고서 | 비용 |
|---|---|---|---|
| 미국·영국·캐나다·호주 여권 소지, 2026년 12월 31일 이전 여행 | 불필요 (임시 면제) | 필요: 온라인 전자입국신고서 또는 종이 신고서 | 무료 |
| 같은 여권이지만 그래도 K-ETA를 신청하는 경우 | 선택 사항 | 불필요, K-ETA 소지자는 면제 | 10,000원 + 온라인 결제 수수료 3%, 환불 불가 |
| 이미 유효한 K-ETA를 보유한 경우 |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 | 불필요 | 추가 비용 없음 |
| 입국일 기준 17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| 불필요 (연령 면제) | 필요, K-ETA 보유자는 제외 | 무료 |
| 2027년 1월 1일 이후 여행 | 예약 전 k-eta.go.kr 확인 | 예약 전 확인 | 아직 미발표 |
2026년, 원활하게 한국 입국하는 방법
1단계: 여행 날짜가 면제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
면제는 **2026년 12월 31일(한국 시간)**까지 입국하는 경우에 적용돼요. 여행이 2027년에 시작되거나 훨씬 미리 예약하는 경우라면 먼저 k-eta.go.kr의 최신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. 여권 정보를 입력했을 때 면제 대상이면 공식 사이트에 'K-ETA 면제' 팝업이 표시돼요.
2단계: 결정하세요: 입국신고서만 할지, K-ETA를 신청할지
대부분의 방문객은 K-ETA를 건너뛰고 입국신고서만 제출하면 돼요. 매번 입국신고서를 작성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만 K-ETA를 신청하세요. 2023년 7월 3일 이후 승인된 K-ETA는 3년간 유효하며, 여권 만료일이 그보다 빠르면 그때까지만 유효해요.
3단계: 신청할 경우, 공식 사이트나 앱을 이용하세요
www.k-eta.go.kr 또는 공식 K-ETA 앱에 접속하세요. 여권, 이메일 주소, 신용카드나 체크카드, 얼굴 사진(컴퓨터로 신청할 경우 20MB 이하의 컬러 JPG)을 준비해두세요. 신청서는 영어로 되어 있고 작성에 약 10분이 걸려요. 계정 없이도 최대 9명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.
4단계: 수수료를 내고 승인을 기다리세요
수수료는 **10,000원에 온라인 결제 수수료 3%**가 추가돼요. Visa, Mastercard, JCB, AMEX, UnionPay, Diners, Discover, Alipay+로 결제할 수 있어요. 결과는 보통 72시간 이내에 나오지만 더 걸릴 수도 있으니 출발 전에 충분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. 결과는 사이트의 신청 결과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5단계: K-ETA가 없다면 전자입국신고서를 제출하세요
착륙 3일 전 이내에 www.e-arrivalcard.go.kr에서 무료로 전자입국신고서를 작성하세요. 여권 정보, 항공편, 숙소 정보를 입력해야 해요. 공식 사이트에는 수수료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니, 결제를 요구하는 사이트는 무시하세요.
6단계: Q-CODE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
Q-CODE는 질병관리청(KDCA)이 운영하는 별도의 건강 상태 신고 시스템이에요. 최근 KDCA의 검역 관리 지역 목록에 있는 지역을 방문했거나 경유한 경우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, 이 목록은 수시로 바뀌어요. 출발 전에 qcode.kdca.go.kr에서 최신 목록을 확인하세요.
외국인이 자주 묻는 질문
2027년에는 미국, 영국, 캐나다, 호주 국민도 K-ETA가 필요해지나요?
현재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(한국 시간)에 종료돼요.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확인했을 때, 공식 K-ETA 사이트에는 추가 연장 공지가 올라와 있지 않았어요. 2027년 여행을 예약하기 전에 k-eta.go.kr의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세요.
공식 사이트에서 K-ETA 비용은 얼마인가요?
10,000원에 온라인 결제 수수료 3%가 추가돼요.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약 미화 7~8달러 정도예요.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아요.
다른 웹사이트에서는 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나요?
공식 사이트는 '신청 대행'이나 '빠른 처리' 같은 명목으로 높은 수수료를 청구하는 대행업체나 피싱 사이트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요. K-ETA 신청은 오직 www.k-eta.go.kr이나 공식 K-ETA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해요.
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면 K-ETA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?
네, 그래요. K-ETA는 여권과 연동돼 있어요. 개명, 분실, 갱신 등의 이유로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다면 새 여권 정보로 다시 신청해야 해요.
제주도 여행이나 인천 경유 시에도 K-ETA가 필요한가요?
공식 FAQ에 따르면 제주도는 특별한 예외가 아니에요. K-ETA가 필요한 여행자는 한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탑승 전에 반드시 K-ETA를 받아야 해요. 한국에 입국하지 않는 환승객은 K-ETA가 필요 없지만, 수하물을 찾거나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 입국 심사를 통과한다면 입국한 것으로 간주돼요.
종이 입국신고서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?
한국은 2025년 전자입국신고서 도입 이후에도 종이 신고서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했어요. 출발 전에 미리 작성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서가 가장 간편한 방법이에요.
출처
- K-ETA official site – application guide (Ministry of Justice)
- K-ETA official site – Notice on extension of K-ETA temporary exemption (Dec 23, 2025, Korean)
- K-ETA official site – FAQ (Korean)
-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USA – Notice on extension of K-ETA temporary exemption (~12/31/2026)
-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Canada – Extension of temporary exemption from K-ETA (until Dec 31, 2026)
-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ustralia – Temporary exemption from K-ETA for Australian passport holders (until Dec 31, 2026)
-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UK – Notice on extension of the K-ETA temporary waiver (list of 22 countries/regions)
- Korea Electronic Arrival Card – official site (Ministry of Justice)
- Korea.net – e-Arrival raises speed, convenience of foreign entry into nation
- KDCA – Q-CODE health declaration system
- KDCA – Guide to quarantine inspection required areas (2025, PDF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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